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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문의

박세원2018-12-13조회수 : 3842

안녕하세요. 이번에 작은 가게를 오픈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뽑게 되어

임금과 사대보험에 대해 궁금한게 많아 이렇게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것은

 

1. 주말아르바이트 경우 주 15시간 미만이고, 일단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 (예: 3개월 이상)등을

   따로 명시하지는 않을꺼고, 일단은 계속 근로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그러면 주말 아르바이트 생들은 사대보험중에 고용보험만 들어주면되는건가요?

  

2. 평일아르바이트 생들은 주 30시간,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기때문에 주휴 수당을 일주일 만근시

    일일 근무시간* 시급 해서 하루 더 챙겨주면 되는거죠? 그리고 평일 알바같은 경우에는

   사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다 드는게 법적인 의무인거죠?

 

3. 12월에 처음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당장 1월부터 시급도 변경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금액적인 부분이나 근로계약이 변경되는데

   1월 1일 부터는 그럼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은 다시 작성하고 신청해야되는건가요?

 

4. 인터넷에 보면 1개월 근무한이후부터 들어야된다는 말도 있던데,,

  입사하자 마자 바로 사대보험 들어도 상관없는건가요?

 

5. 사대보험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 나눠서 금액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산재보험같은경우는 사대보험과 별개로 100프로 사업주가 적용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대보험과 산재보험은 별개인건가요?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

 

6. 마지막으로 휴게시간이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은 의무적으로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30분 본질적으로(밖에 돌아다니거나 밥먹는시간 )등이 따로 없어서 계약서를 작성할때

    휴게시간이 없고, 4시간 근무한 알바는 4시간*시급으로 줄 예정이거든요..

   근데 밥적으로 휴게시간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데,, 이럴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될까요?

   찾아본 바로는 조기퇴근으로 휴게시간없이 한다는거를 서로 합의한다는 글을 작성하면.. 된다는 말도 있더 라구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있는데.. 마땅히 물어볼 만한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긴 글 남깁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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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18-12-13조회수:4739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이번에 작은 가게를 오픈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뽑게 되어

임금과 사대보험에 대해 궁금한게 많아 이렇게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것은

 

1. 주말아르바이트 경우 주 15시간 미만이고, 일단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 (예: 3개월 이상)등을

   따로 명시하지는 않을꺼고, 일단은 계속 근로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그러면 주말 아르바이트 생들은 사대보험중에 고용보험만 들어주면되는건가요?

  

2. 평일아르바이트 생들은 주 30시간,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기때문에 주휴 수당을 일주일 만근시

    일일 근무시간* 시급 해서 하루 더 챙겨주면 되는거죠? 그리고 평일 알바같은 경우에는

   사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다 드는게 법적인 의무인거죠?

 

3. 12월에 처음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당장 1월부터 시급도 변경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금액적인 부분이나 근로계약이 변경되는데

   1월 1일 부터는 그럼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은 다시 작성하고 신청해야되는건가요?

 

4. 인터넷에 보면 1개월 근무한이후부터 들어야된다는 말도 있던데,,

  입사하자 마자 바로 사대보험 들어도 상관없는건가요?

 

5. 사대보험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 나눠서 금액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산재보험같은경우는 사대보험과 별개로 100프로 사업주가 적용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대보험과 산재보험은 별개인건가요?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

 

6. 마지막으로 휴게시간이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은 의무적으로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30분 본질적으로(밖에 돌아다니거나 밥먹는시간 )등이 따로 없어서 계약서를 작성할때

    휴게시간이 없고, 4시간 근무한 알바는 4시간*시급으로 줄 예정이거든요..

   근데 밥적으로 휴게시간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데,, 이럴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될까요?

   찾아본 바로는 조기퇴근으로 휴게시간없이 한다는거를 서로 합의한다는 글을 작성하면.. 된다는 말도 있더 라구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있는데.. 마땅히 물어볼 만한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긴 글 남깁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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