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리아노무법인 무료상담실입니다.
상담실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우선 내년 3월까지 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까지는 지켜져야합니다. 따라서 사직을 거절한다면 3월까지 근무와 급여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한다면 1달분의 해고수당은 당연한 것이며, 3월까지 해고기간동안 임금지급의무도 동시에 발생됩니다.
2. 또한 내년 3월 계약기간이 종료한다하여도, 고령자는 기간제법상의 2년이상의 계약의 무기계약전환 보호를 받으실 수 없지만, 사실상 계약의 갱신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는 구제신청을 통하여 복직시까지 해고기간동안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사직은 불리한 선택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이나
당 법인의 가까운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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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금요일), 총무부장과 상담을 한바, 12월20일까지 출근하고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며,
급여는 내달 한달치 더 드리겠다고 해서, 계약만료가 내년 3월이니 보장해달라 했더니,
회사가 어렵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어찌했으면 좋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