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일용 계약직 연차 지급

궁금2019-04-12조회수 : 3283

상담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관에

 

2006 ~ 2011까지 일용직(유급주휴수당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일하다가

2011 ~ 2018까지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2008년도에 주휴수당 등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미지급 급여 청구 시효는 3년인데, 혹시 신분이 일용직에서 기간제로 전환 시  시효 시점이  일용직으로 끝난 시점인가요? 아니면 전환되어 2018년부터 3년이 될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일용 계약직 연차 지급

코리아노무법인2019-04-12조회수:4320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상담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관에

 

2006 ~ 2011까지 일용직(유급주휴수당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일하다가

2011 ~ 2018까지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2008년도에 주휴수당 등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미지급 급여 청구 시효는 3년인데, 혹시 신분이 일용직에서 기간제로 전환 시  시효 시점이  일용직으로 끝난 시점인가요? 아니면 전환되어 2018년부터 3년이 될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부당해고 및 임금체불1서울

강승희

2024.10.303,164
32퇴직금1대구

정현서

2024.10.303,389
31 주휴수당 1경기

김○○

2024.11.013
30 근로자 등록1서울

이○○

2024.11.083
29골반골절 차 낙상사고1경남

서수미

2024.11.094,631
28 퇴직금1부산

김○○

2024.11.129
27월급 지연/ 일방적 통보1충북

정수민

2024.11.134,436
26 권고사직1경기

김○○

2024.11.203
25 4대보험 미가입과 임금체불,퇴사1대구

박○○

2024.11.207
24 업무중 지게차사고1충남

안○○

2024.11.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