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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권고사직관련 문의드립니다

유유2018-07-13조회수 : 2731

 

1. 근무기간 : 2018.5.28 ~ 2018.7.13

2. 2018.7.12 경영난에 의한 팀해체, 퇴사요구 관련 얘기를 전해들음

 

5/28일에 중소기업 여행사에 광고/마케팅 경력으로 이직했는데 갑자기 어제 불러내더니 팀장이 경영난으로 회사가 안좋아졌다면서 인원조정에 의해 자기도 퇴사하게되었고 그래서 팀이 해체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광고 마케팅 또한 못할거같으니 그만둬야 할거같다는식으로 회사에서는 광고비나 그런것에 지원을 못하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제가 다른 어떤걸 하겠다고 제안하지않는 이상 짤릴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팀장 포함해서 저, 우리팀 팀원 6명 전부. 저희 팀만요.

그럼 저희 팀이 다 짤리는거냐고 물어보니까 팀장이 자기는 이번주까지 하기로했지만 저희는 내일 당장짜르겠다는게 아니고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저희 팀원이 다 나갈때까지 자신은 무급으로 일해야한다면서 얼마나 버티게될지 모르겠다며 이미 속에 내포된건 곧 순순히 나가야한다는것처럼 말했거든요; 

 

일단 저는 이게 권고사직이라고 생각되는데 솔직히 저한테 귀책사유 있지않는 이상 경영난의 문제로 싹다 퇴사하라는 식의 저 말에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지않나요? 

저희는 정말 아무런 예고도없이 어제 갑자기 저런 말을 들은거라, 실업자 될게 억울해서 신고해서 부당해고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고싶은데요. 그리고 저런식으로 말했다고해서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한것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저는 어떤 추가적인 제스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럴경우 퇴사하라는 말에 대해 계속 거절하는 입장을 표시하면 될까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할 경우 최후에는 회사의 결정을 따라야하는지도 궁금하고요.

 

필요에 의하면 팀장과 다시 대화를 요청해 해당 내용을 음성자료 같은것으로 녹음할 생각도있습니다.

지금같은 상황에 해고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어야하는지, 최종결론으로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만 부당한 해고를 입증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현재 이직해서 다니고 있는 회사는 2018년 5월에 입사했고요. 이 전에 다니던 곳은 2년다니고 2018년 2월에 퇴사햇어요. 이런 상황인데 현 직장에서 저런식으로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 당할경우, 일한 기간이 6개월이 되지않았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또한 부당해고+실업급여 함께 수령이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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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당해고, 권고사직관련 문의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8-07-13조회수:4305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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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기간 : 2018.5.28 ~ 2018.7.13

2. 2018.7.12 경영난에 의한 팀해체, 퇴사요구 관련 얘기를 전해들음

 

5/28일에 중소기업 여행사에 광고/마케팅 경력으로 이직했는데 갑자기 어제 불러내더니 팀장이 경영난으로 회사가 안좋아졌다면서 인원조정에 의해 자기도 퇴사하게되었고 그래서 팀이 해체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광고 마케팅 또한 못할거같으니 그만둬야 할거같다는식으로 회사에서는 광고비나 그런것에 지원을 못하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제가 다른 어떤걸 하겠다고 제안하지않는 이상 짤릴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팀장 포함해서 저, 우리팀 팀원 6명 전부. 저희 팀만요.

그럼 저희 팀이 다 짤리는거냐고 물어보니까 팀장이 자기는 이번주까지 하기로했지만 저희는 내일 당장짜르겠다는게 아니고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저희 팀원이 다 나갈때까지 자신은 무급으로 일해야한다면서 얼마나 버티게될지 모르겠다며 이미 속에 내포된건 곧 순순히 나가야한다는것처럼 말했거든요; 

 

일단 저는 이게 권고사직이라고 생각되는데 솔직히 저한테 귀책사유 있지않는 이상 경영난의 문제로 싹다 퇴사하라는 식의 저 말에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지않나요? 

저희는 정말 아무런 예고도없이 어제 갑자기 저런 말을 들은거라, 실업자 될게 억울해서 신고해서 부당해고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고싶은데요. 그리고 저런식으로 말했다고해서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한것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저는 어떤 추가적인 제스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럴경우 퇴사하라는 말에 대해 계속 거절하는 입장을 표시하면 될까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할 경우 최후에는 회사의 결정을 따라야하는지도 궁금하고요.

 

필요에 의하면 팀장과 다시 대화를 요청해 해당 내용을 음성자료 같은것으로 녹음할 생각도있습니다.

지금같은 상황에 해고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어야하는지, 최종결론으로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만 부당한 해고를 입증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현재 이직해서 다니고 있는 회사는 2018년 5월에 입사했고요. 이 전에 다니던 곳은 2년다니고 2018년 2월에 퇴사햇어요. 이런 상황인데 현 직장에서 저런식으로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 당할경우, 일한 기간이 6개월이 되지않았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또한 부당해고+실업급여 함께 수령이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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