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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궁금2018-07-10조회수 : 2078

실업급여 질문 
실업급여
조선소 내에서 상용직으로 장비를 타는 기사입니다
작12월 입사로 다음달 8월 4일 갑작스런 원청과 하청업체(소속회사) 계약 연장 종료 통보받게 되었는데요

1.실업급여를 달라하니 자기내들 외국인 고용을 하고있어어쩌구 하면서 힘들다라고 하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거나 입증해야 할게 있으면 무엇인가요(사실 집안 일로8월 15일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8월 4일까지가 장비 계약종료 되었다 하내요 그래서 실업급여 말한겁니다
고용보혐은 작년 12월 1일부터 들어서 6개월 대상입니다)

2. 상황을 파악하니 상용직 신고로 들어가고 있었고 아직 재직년월이 1년이 안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입사때 3개월간 수습 기간때 정확한
날짜를 작성한 것만있고 수숩 종료후 더 이상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회사에서 까먹고 귀찮아서 입니다)
사실상 원청과 제가 소속된회사의 장비운행히 계약종료 상황이라 필요 없게되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입증해야 하나요??

3계약기간 종료로 진행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듯한데
고용보험 신고가 상용직으로 되어있는게 맘에 걸리고(현 근무기간 1년미만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음)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절대 이직신고를 하지 않을꺼 같습니다(외국인 고용회사 지원업채 라는 이유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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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합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8-07-10조회수:3479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실업급여 질문 
실업급여
조선소 내에서 상용직으로 장비를 타는 기사입니다
작12월 입사로 다음달 8월 4일 갑작스런 원청과 하청업체(소속회사) 계약 연장 종료 통보받게 되었는데요

1.실업급여를 달라하니 자기내들 외국인 고용을 하고있어어쩌구 하면서 힘들다라고 하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거나 입증해야 할게 있으면 무엇인가요(사실 집안 일로8월 15일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8월 4일까지가 장비 계약종료 되었다 하내요 그래서 실업급여 말한겁니다
고용보혐은 작년 12월 1일부터 들어서 6개월 대상입니다)

2. 상황을 파악하니 상용직 신고로 들어가고 있었고 아직 재직년월이 1년이 안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입사때 3개월간 수습 기간때 정확한
날짜를 작성한 것만있고 수숩 종료후 더 이상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회사에서 까먹고 귀찮아서 입니다)
사실상 원청과 제가 소속된회사의 장비운행히 계약종료 상황이라 필요 없게되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입증해야 하나요??

3계약기간 종료로 진행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듯한데
고용보험 신고가 상용직으로 되어있는게 맘에 걸리고(현 근무기간 1년미만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음)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절대 이직신고를 하지 않을꺼 같습니다(외국인 고용회사 지원업채 라는 이유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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