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근로시간

박002016-04-24조회수 : 3032

사업장에서 4인이하 단시간 근로자 경영중입니다.

평일(월~금)2인, 주말(토~일) 1인 단시간 근로가 있는데 시간당 급여는 6030이구요

 

1)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주말(토~일)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9시간씩 3일간 근무로 총3시간 초과된다면 초과시관은 6030으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얼마로 적용해야되는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근로시간

코리아노무법인2016-04-25조회수:4109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4인이하 사업장은 노동법이 일부만 적용됩니다.

ㅇ 따라서 할증임금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ㅇ 휴게시간은 적용되어야 하기에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 부여해야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사업장에서 4인이하 단시간 근로자 경영중입니다.

평일(월~금)2인, 주말(토~일) 1인 단시간 근로가 있는데 시간당 급여는 6030이구요

 

1)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주말(토~일)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9시간씩 3일간 근무로 총3시간 초과된다면 초과시관은 6030으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얼마로 적용해야되는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부당해고 및 임금체불1서울

강승희

2024.10.303,162
32퇴직금1대구

정현서

2024.10.303,387
31 주휴수당 1경기

김○○

2024.11.013
30 근로자 등록1서울

이○○

2024.11.083
29골반골절 차 낙상사고1경남

서수미

2024.11.094,625
28 퇴직금1부산

김○○

2024.11.129
27월급 지연/ 일방적 통보1충북

정수민

2024.11.134,431
26 권고사직1경기

김○○

2024.11.203
25 4대보험 미가입과 임금체불,퇴사1대구

박○○

2024.11.207
24 업무중 지게차사고1충남

안○○

2024.11.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