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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실업급여

조윤경2024-12-04조회수 : 614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제가 2019-07-08 일부터 2024-05-22 일까지 총 4년 11개월 일했고 현재 자발적퇴직 상태입니다.

 

.1개월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단기계약직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1개월이상이 월력이라는 것을 듣고

정확히 어떻게 날짜를 정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수가 있나요??

 

만약 12월 9일 부터 시작한다 하면 1월 10일까지 근무하면 될까요?


최대한 빨리 구해보려하는데

제가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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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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