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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받은임금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규정이 있을까요?

코리아노무법인2022-04-14조회수 : 15293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말 부터 직장 다니기 시작해서 3월 초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대표님이 사업축소로 인하여 저를 정리하기 위해서 3월 둘째주 까지만 일하고 3월 급여 191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고 그 이후에 3월 급여를 다받고 연차수당 받아야 되는데 깜빡해서 대표님께 연차수당을 안주셔서 지급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3월급여 많이 줬다고 지급안해주다고 말하면서 잠시후 대표님이 연차수당줄테니 3월초까지 일한 (약 9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만두는 조건으로 3월급여를 다받고 나왔는데 법적으로 제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규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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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받은임금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규정이 있을까요?

코리아노무법인2022-04-14조회수:1529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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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말 부터 직장 다니기 시작해서 3월 초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대표님이 사업축소로 인하여 저를 정리하기 위해서 3월 둘째주 까지만 일하고 3월 급여 191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고 그 이후에 3월 급여를 다받고 연차수당 받아야 되는데 깜빡해서 대표님께 연차수당을 안주셔서 지급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3월급여 많이 줬다고 지급안해주다고 말하면서 잠시후 대표님이 연차수당줄테니 3월초까지 일한 (약 9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만두는 조건으로 3월급여를 다받고 나왔는데 법적으로 제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규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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