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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무직 근무형태 변경

코리아노무법인2022-01-28조회수 : 1229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무직근로자로 공연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업무 특성상, 시차근무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근무과 총 공무직의 동의서 싸인과 협의문을 준비했습니다. 사측과 협의해서 사측에서도 동의햇구요. 사측과 협의만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저희가 노조에 가입한 두 사람이 있어 협의서와 동의서 모두 노조에 제출하여 노조와 사측이 협의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단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것이라 공무직 전체와 사측과만 협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노조 가입의 경우 노조가 대표성을 띄기 때문에 반드시 노조를 거쳐서 합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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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무직 근무형태 변경

코리아노무법인2022-01-28조회수:12295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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