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실업급여

고동효2021-06-30조회수 : 6992

음식점에서 일했습니다 2021년 5월 3일 갑자스레 해고 통지를 받았고 2021년 6월에 그와 관련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 내용에 1조항이 권고사직으로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상실 신고도 늦게 해주었은ㆍ 뿐더라 보험상실 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질 못 하고 있습니다 합의내용에 화해내용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제가 조치 할수 있는것이 뭐가 있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실업급여

코리아노무법인2021-06-30조회수:699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음식점에서 일했습니다 2021년 5월 3일 갑자스레 해고 통지를 받았고 2021년 6월에 그와 관련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 내용에 1조항이 권고사직으로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상실 신고도 늦게 해주었은ㆍ 뿐더라 보험상실 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질 못 하고 있습니다 합의내용에 화해내용을 지키지 않을경우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제가 조치 할수 있는것이 뭐가 있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부당해고 및 임금체불1서울

강승희

2024.10.303,065
32퇴직금1대구

정현서

2024.10.303,324
31 주휴수당 1경기

김○○

2024.11.013
30 근로자 등록1서울

이○○

2024.11.083
29골반골절 차 낙상사고1경남

서수미

2024.11.094,511
28 퇴직금1부산

김○○

2024.11.129
27월급 지연/ 일방적 통보1충북

정수민

2024.11.134,253
26 권고사직1경기

김○○

2024.11.203
25 4대보험 미가입과 임금체불,퇴사1대구

박○○

2024.11.207
24 업무중 지게차사고1충남

안○○

2024.11.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