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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이은영2020-05-13조회수 : 4427

공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공무원들은 시간선택제 근무시간을 연장이 되어서,공기업도 근무시간을 연장되고 있는데요.저는 부서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해주지 않을려합니다. 3명이근무하다 1명이 6월 퇴직하여 충원이 안되고 있고, 사무실이아침08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다가 지금은 18시까지 한다고 저는 근로시간을 연장해 줄 수 없다지만, 저는 한정된 시간에 업무를 하다 갈려니 업무분장도 안되고 휴게시간보장도 잘 안되며 정신없이 일만하다가 갑니다.
주30시간에서 35시간을 나라에서 연장해주었는데,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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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로시간

코리아노무법인2020-05-13조회수:478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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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공무원들은 시간선택제 근무시간을 연장이 되어서,공기업도 근무시간을 연장되고 있는데요.저는 부서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해주지 않을려합니다. 3명이근무하다 1명이 6월 퇴직하여 충원이 안되고 있고, 사무실이아침08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다가 지금은 18시까지 한다고 저는 근로시간을 연장해 줄 수 없다지만, 저는 한정된 시간에 업무를 하다 갈려니 업무분장도 안되고 휴게시간보장도 잘 안되며 정신없이 일만하다가 갑니다.
주30시간에서 35시간을 나라에서 연장해주었는데,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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