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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 부터는 [개정된 연차 기준]을 적용
하여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저는 2017. 7. 1부로 입사했으며,
2. 2019.1. 5부로(약 1년6개월정도 근무) 퇴사할
예정 입니다.
---------질 문-------------
1. 그럴경우 저한테 [주어진 연차일수는 총 몇일 인가요?]
- 사용 가능한 연차일수을 알려주세요.
2. 그리고 나머지 잔여 연차를 퇴직할때 [연차보상비]로 받을경우
그것도 퇴직금에 산입되어 계산되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3. [연차보상비]를 2019.1월에 받을경우 인상된 급여를 적용하여
받는것이 맞는지요?
자세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