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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 현재 11월 6일에 새 회사에 입사해서 수습사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현재 11월 6일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수습기간 중엔 원 월급의 80% 지급받고, 수습기간 끝나면 나머지 20%x3을 일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상호간의 근로를 재고 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퇴사 통보는 근로자->사업주의 경우 60일 전, 사업주->근로자의 경우 1달전 으로 계약했습니다.
만일 지금 퇴사를 하고 싶다면
1. 수습기간 이기 때문에 언제든 노티스를 주고 떠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60일 노티스 아닌)
2. 수습기간 이어도 계약상 60일전 노티스를 주기로 했기 떄문에 60일 더 근무를 해야하는지요?
3. 만일 퇴사통보를 이번주에 하고 60일 근무한 뒤, 즉 3개월 수습근무를 다 하고 퇴사하면 나머지 20%x3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제 의사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20% 는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