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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RE] 아래 연차휴가 추가 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15-08-13조회수 : 1858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보통 간과하기 쉬운 점에 대하여 좋은 질문감사합니다. 

 

ㅇ 먼저, 퇴직금의 기초가되는 평균임금의 계산기준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퇴사일)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지급받아야할) 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ㅇ 다음으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일은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날입니다. 즉. 8월1일입니다. 

ㅇ 그리고 산정사유발생일도 8월1일이기 때문에 7월31일 이전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ㅇ 또한 실제지급받은 임금이어야 합니다.

 

ㅇ 이러한 이유로 사용기간이 근로관계 종료시점 다음날에 지급효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제외한 것입니다.

ㅇ 그러나 만약 8월2일날 퇴사하였다면 5일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아래 연차 때문에 문의를 드렸는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 계속 근로자.

 -. 2010년 8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7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 2013.08.01~2014.07.31 잔여연차 : 8개 (지급완료)

 -. 2014.08.01~2015.07.31 잔여연차 : 5개 (미지급)

 

((답변내용))

 1. 7월 급여시   2014.08.01~2015.07.31 잔여연차 5개를 수당 계산해서 지급하고,

                      2015.08.01~2016.07.31에 사용할 17개도 함께 수당 총 22개 계산해서 지급하나요?

      퇴직금에는 2014.08.01~2015.07.31 잔여연차 5개를 평균임금에 반영하나요?

 

=>답변 : 연차휴가 보상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면

           모두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미사용분 22일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아니면 7월 급여시   2014.08.01~2015.07.31 잔여연차 5개를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퇴직금에는          2013.08.01~2014.07.31 잔여연차 8개를 평균임금에 반영하나요?

 

=>답변 : 퇴직금에 연차휴가를 반영하는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는 퇴사전 3개월이내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만 산입하여야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사유시점 이전 1년이내에 지급된(되어야할) 연차수당

           3/12로 산입토록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지급된 8일을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합니다.(근로관계가 7.31.까지로 가정)

==================================================================================

답변 1에서 급여에 퇴사 현재 사용하지 못한 5개와 후년도에 사용할 17개를 합하여 보상을 해주는데, 답변2 퇴직금에는 퇴사 직전년도에 보상해준 8개를 평균임금에 넣으라고 하셨네요.

 

답변 2를 보면 노동부 평균임금 산정사유시점 이전 1년내에 지급된 (되어야할) 연차수당을 산입하라고 기재하셨는데, 그러면 퇴직금에는 직전년도에 보상해준 8개가 아닌 5개를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5개도 퇴사함으로 보상하는것이 아니라 기간 만료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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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래 연차휴가 추가 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15-08-13조회수:1859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보통 간과하기 쉬운 점에 대하여 좋은 질문감사합니다. 

 

ㅇ 먼저, 퇴직금의 기초가되는 평균임금의 계산기준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퇴사일)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지급받아야할) 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ㅇ 다음으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일은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날입니다. 즉. 8월1일입니다. 

ㅇ 그리고 산정사유발생일도 8월1일이기 때문에 7월31일 이전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ㅇ 또한 실제지급받은 임금이어야 합니다.

 

ㅇ 이러한 이유로 사용기간이 근로관계 종료시점 다음날에 지급효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제외한 것입니다.

ㅇ 그러나 만약 8월2일날 퇴사하였다면 5일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아래 연차 때문에 문의를 드렸는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 계속 근로자.

 -. 2010년 8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7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 2013.08.01~2014.07.31 잔여연차 : 8개 (지급완료)

 -. 2014.08.01~2015.07.31 잔여연차 : 5개 (미지급)

 

((답변내용))

 1. 7월 급여시   2014.08.01~2015.07.31 잔여연차 5개를 수당 계산해서 지급하고,

                      2015.08.01~2016.07.31에 사용할 17개도 함께 수당 총 22개 계산해서 지급하나요?

      퇴직금에는 2014.08.01~2015.07.31 잔여연차 5개를 평균임금에 반영하나요?

 

=>답변 : 연차휴가 보상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면

           모두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미사용분 22일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아니면 7월 급여시   2014.08.01~2015.07.31 잔여연차 5개를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퇴직금에는          2013.08.01~2014.07.31 잔여연차 8개를 평균임금에 반영하나요?

 

=>답변 : 퇴직금에 연차휴가를 반영하는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는 퇴사전 3개월이내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만 산입하여야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사유시점 이전 1년이내에 지급된(되어야할) 연차수당

           3/12로 산입토록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지급된 8일을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합니다.(근로관계가 7.31.까지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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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에서 급여에 퇴사 현재 사용하지 못한 5개와 후년도에 사용할 17개를 합하여 보상을 해주는데, 답변2 퇴직금에는 퇴사 직전년도에 보상해준 8개를 평균임금에 넣으라고 하셨네요.

 

답변 2를 보면 노동부 평균임금 산정사유시점 이전 1년내에 지급된 (되어야할) 연차수당을 산입하라고 기재하셨는데, 그러면 퇴직금에는 직전년도에 보상해준 8개가 아닌 5개를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5개도 퇴사함으로 보상하는것이 아니라 기간 만료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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