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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실상 부당해고

김소영2016-02-23조회수 : 3880

2월 23일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사실상 정리해고입니다. 
1년 9개월을 일했고, 정규직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긴했지만 다른 팀 사람들이 나갔고(분위기 파악하고 자진퇴사-하지만 타협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 저에게는 너랑은 함께 가고싶다, 무급으로 2개월만 있어라 몇일 뒤엔 저에게 3월 한 달만 주에 2회 나와달라고 제안하더라군요(저희팀 총괄 이사의 말) 저도 2년은 채우는 게 좋다는 걸 알기에 내키진 않았지만 오케이했습니다. 그런데 금일(2월 23일) 대표도 아닌 영업부이사가 (전 마케팅팀입니다) 절 부르더니 웃기지도 않는 변명을 하며 권고사직을 요구하더군요. 그러면서 실업급여와 연차수당은 주겠다며.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2월29일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알겠다, 기분이 나쁘다는 것만 어필하고 아직 권고사직 서류엔 싸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퇴사 30일전 통보가 아닌 상황에서 제가 다음달 월급을 요구할시 보장 받을 수 있냐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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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권고사직 사실상 부당해고

코리아노무법인2016-02-24조회수:5666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통상 해고가 아닌 의원사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다툼에서는 자발적인 사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으로도 인정받기 곤란합니다.

 

ㅇ 그러나 실업급여 대상자의 판단시에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2월 23일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사실상 정리해고입니다. 
1년 9개월을 일했고, 정규직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긴했지만 다른 팀 사람들이 나갔고(분위기 파악하고 자진퇴사-하지만 타협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 저에게는 너랑은 함께 가고싶다, 무급으로 2개월만 있어라 몇일 뒤엔 저에게 3월 한 달만 주에 2회 나와달라고 제안하더라군요(저희팀 총괄 이사의 말) 저도 2년은 채우는 게 좋다는 걸 알기에 내키진 않았지만 오케이했습니다. 그런데 금일(2월 23일) 대표도 아닌 영업부이사가 (전 마케팅팀입니다) 절 부르더니 웃기지도 않는 변명을 하며 권고사직을 요구하더군요. 그러면서 실업급여와 연차수당은 주겠다며.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2월29일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알겠다, 기분이 나쁘다는 것만 어필하고 아직 권고사직 서류엔 싸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퇴사 30일전 통보가 아닌 상황에서 제가 다음달 월급을 요구할시 보장 받을 수 있냐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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