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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하여

김혜진2016-03-03조회수 : 3081

안녕하세요?제가  4월16일이면  딱 2년이거든요

그런데 부득하게  지금 다니는 직장이랑 맞지안아 

이직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2년을 채우지 안았기에

1년치만 준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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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금관련하여

코리아노무법인2016-03-03조회수:4148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퇴직금 계산은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해도

   일할 계산하여 그 비율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산식)

   (3개월평균일급*30일) * (근속년수 + 월/12 + 일수/365)입니다.

ㅇ퇴직금을 부족지급하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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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  4월16일이면  딱 2년이거든요

그런데 부득하게  지금 다니는 직장이랑 맞지안아 

이직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2년을 채우지 안았기에

1년치만 준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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