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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서울남2014-09-04조회수 : 83081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3일전 해고 당해 구제신청할려고합니다.

해고통지서도 없고 제가 사직서도 쓰지않았고 계속 근로하고 싶다는 증거도 남겼고

업무와 직장동료관계는 아무문제 없구요.

회사에선 제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대책없이 해고시켰습니다

제게 불리한 말은 전혀하지않았고 해고한다는등의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저의 승소확률은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구제신청 한번 해봤기 때문이죠.

 

지금 구제신청하면 한달도 못되서 심문회 중간에 원직복귀하라고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3개월 거의 다 되가는 시점에서 구제신청 할까하는데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최대로 받기위해서요)

이럴 경우 구제신청을 언제쯤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두달 넘어서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노무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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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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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장입니다.

수습기간일지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상회복주의를 원칙으로하면서
현금보상의 합의 신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접수시기에 따라서 부당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무관하나
실무적으로 너무 늦게 지연되는 경우
부당성에 대한 다툼이나 복직의사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판단에 일부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은 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자세한 문의는
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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