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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로 일을 하였고 해고를 당햇습니다. 2년째 1년 계약직이엇고 계약만료 1달 전에 해고 입니다. 지금 해고예고수당미지급,퇴직금 오류정산등으로 고소 하고 첫 진술 한상태인데 해고무효소송에 대해 궁금해서 대한법률공단에 가서 물어보니 이것은 민사소송보다 부당해고라고 감독관한테 주장 후 해고 안당햇을때의 임금(한달치)도 임금체불로 해서 감독관한테 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 가져오면 무료로 민사 진행 해준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안되는것이 계약직에 1달전에 해고라 해도 기각된다 합니다. 궁금한것은 지금이라도 감독관한테 부당해고라고 한달치의 임금체불까지해서 총 3가지(퇴직금,해고예고수당,한달치임금) 미지급이 기록된 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 받을수 있는가 입니다. 물론 감독관님이 부당해고로 처리되고 할시에.(5인이상시업장)
해고의 근거는
1. 잦은지각 : 첫수업 한시간전이 출근시간인데 그 출근시간에 5분 10분정도 지각.
2. 무단결근 : 하루 출근길에 어머님 다쳣다는 소식 전하고 뵈러 간다하고 알겠다 말듣고 결근, 2주후 아파서 새벽에 아프다고 하고 수업시작시간후 아파서 못갈거 같다 하고 결근. 나중에 하루는 병가 처리 하루는 월급에서 공제.
3. 회의시간에 계약서의 휴가,출근시간 이야기 거론. 이것때문에 원장님이 무지 화남.
과징계로 부당해고로 처리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