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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질병 -- 산재처리 여부

정여명2015-03-05조회수 : 60608

아파트 미화원(청소)으로 작업중 11시경 뇌출혈 증세로 (두통, 매스거움, 뒷목 땡김 등) 일을 못하고 휴게실에서 머물다 13시경 귀가하여 21시경 종합병원 응급실 입원 진단결과 뇌출혈로 판정 수술을하였음 -- 산재보험처리 가능여부 * 평소에는 건강하였음-건강검진 등) 

대상자 : 여, 54세, 뇌출혈 증세 현장 확인 증인-- 동료직원3명 

진단서 : 주상병 -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밑 출혈

수술 : 2015.2.0.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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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뇌출혈 질병 -- 산재처리 여부

코리아2015-03-06조회수:8969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 심.뇌혈관질환도 산재보험처리 대상에 해당됩니다.

=> 단지, 공단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따라 판단하게됩니다.

=>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은

     ㅇ 24시간 이내의 정신적 충격등

     ㅇ 1주간의 업무량 증가정도 (30% 이상)

     ㅇ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 (64시간 이상)

     ㅇ 12주간의 평균근로시간 (60시간 이상)

     ㅇ 기타 작업환경 내용과 평소 건강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법원에서는 공단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좀더 폭넓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뇌.심혈관계 질환은 진행방법에 따라 업무상재해 인정여부에 편차가 심하고

=> 최초신청시에 내용은 향후 소송까지 심대한 영향을 줄수 있어 전문가와 꼭 상담하여 진행하십시요. 

=> 코리아노무법인 근로복지공단 본부장을 역임한 노무사님과 산재보험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노무사님등

유능한 다수의 노무사님들이 함께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상담은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아파트 미화원(청소)으로 작업중 11시경 뇌출혈 증세로 (두통, 매스거움, 뒷목 땡김 등) 일을 못하고 휴게실에서 머물다 13시경 귀가하여 21시경 종합병원 응급실 입원 진단결과 뇌출혈로 판정 수술을하였음 -- 산재보험처리 가능여부 * 평소에는 건강하였음-건강검진 등) 

대상자 : 여, 54세, 뇌출혈 증세 현장 확인 증인-- 동료직원3명 

진단서 : 주상병 -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밑 출혈

수술 : 2015.2.0.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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