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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실수령월급보다 적게 소득신고를 한 회사문의드립니다.

유애란2016-11-17조회수 : 4420

현 직장 근무한지 5개월째입니다.

 

근무하다보니 같이일하는 선생님들과얘기중 실수령액보다 소득신고가 적게 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현 근무하시는 기존직원들도 터무니 없이 신고기ㅡ 적게 되있는걸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디ㅡ.

10년 근무한 직원들도 실수령액보다 많게는 40만원 적게 소득신고가 되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실수령액으로 입사시 고지받고 들어왔고 근로계약서도 아직 미작성입니다.

 

어이가없고 화가나여 두서없이 쓴점 양해해주세요. 노동부전화해도 마땅한 답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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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실수령월급보다 적게 소득신고를 한 회사문의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6-11-17조회수:601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노동법상 적용은 사실관계가 우선됩니다. 

   신고금액이 축소되었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금품이 입증된다면 이에 따라야합니다.

ㅇ실제지급금액으로 적용되는 퇴직금, 실업급여등도 후일에 실제 적용하여야할 상황이 발생하여

   잘못됨을 이의제기를하면 정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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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 근무한지 5개월째입니다.

 

근무하다보니 같이일하는 선생님들과얘기중 실수령액보다 소득신고가 적게 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현 근무하시는 기존직원들도 터무니 없이 신고기ㅡ 적게 되있는걸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디ㅡ.

10년 근무한 직원들도 실수령액보다 많게는 40만원 적게 소득신고가 되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실수령액으로 입사시 고지받고 들어왔고 근로계약서도 아직 미작성입니다.

 

어이가없고 화가나여 두서없이 쓴점 양해해주세요. 노동부전화해도 마땅한 답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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