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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계약직 연차 지급

궁금2019-04-12조회수 : 3290

상담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관에

 

2006 ~ 2011까지 일용직(유급주휴수당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일하다가

2011 ~ 2018까지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2008년도에 주휴수당 등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미지급 급여 청구 시효는 3년인데, 혹시 신분이 일용직에서 기간제로 전환 시  시효 시점이  일용직으로 끝난 시점인가요? 아니면 전환되어 2018년부터 3년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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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용 계약직 연차 지급

코리아노무법인2019-04-12조회수:4327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상담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관에

 

2006 ~ 2011까지 일용직(유급주휴수당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일하다가

2011 ~ 2018까지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2008년도에 주휴수당 등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미지급 급여 청구 시효는 3년인데, 혹시 신분이 일용직에서 기간제로 전환 시  시효 시점이  일용직으로 끝난 시점인가요? 아니면 전환되어 2018년부터 3년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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