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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허예린2015-12-14조회수 : 4617

지난달까지 단기계약직으로 한 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며, 지금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제가 현재 수시1차에 지원해서 대학에 합격한 상태이고 예치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까지 구직활동을 하며, 그 사이에 취직이 된다면 입학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는 구직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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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실업급여

코리아노무법인2015-12-15조회수:5459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상태에서 구직이 가능한 상태에서 지급됩니다.

ㅇ구직이 가능하다면 대학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지난달까지 단기계약직으로 한 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며, 지금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제가 현재 수시1차에 지원해서 대학에 합격한 상태이고 예치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까지 구직활동을 하며, 그 사이에 취직이 된다면 입학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는 구직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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