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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건입니다

서영옥2015-05-05조회수 : 53897

저는 1년 7개월째 고정급여를 받고  마트에 입점된매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고

1년이지나서 퇴직금을 받고 인원관리를하는다른케이텍회사로 넘어간지 4 개월반이 지나자 인원감축건으로

5월31일까지만 다니라고 해고통지서를가지고와서 사인을 해드렸습니다

1달 10일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한샘이지요

그리하면 한달 해고수당을 못받는건가요?

3인이하는 매장에서 2인이하는 매장으로 바뀐거지요..

그리해서 제가 정리해고를 당한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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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인원감축건입니다

코리아2015-05-07조회수:62104

안녕하십니까

무료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찾아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해고수당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1달전 예고하지 않은 해고의 경우에는

    1개월분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ㅇ 그러나 월급제인 경우 6개월의 근무기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근속기간의 판단은 소속회사의 변경시 신분의 단절여부에 영향을 받게됩니다.

ㅇ 회사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포괄승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분이 연속될 수 있습니다.

ㅇ 단지 본인의 진의의사표시로 사직서와 재입사가 이루어지거나,

    포괄승계가 아닌 독립적인 회사간의 교체되는 도급계약등의 경우에는 신분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신분이 단절되어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못하고

              포괄승계로 신분이 연속된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은 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저는 1년 7개월째 고정급여를 받고  마트에 입점된매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고

1년이지나서 퇴직금을 받고 인원관리를하는다른케이텍회사로 넘어간지 4 개월반이 지나자 인원감축건으로

5월31일까지만 다니라고 해고통지서를가지고와서 사인을 해드렸습니다

1달 10일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한샘이지요

그리하면 한달 해고수당을 못받는건가요?

3인이하는 매장에서 2인이하는 매장으로 바뀐거지요..

그리해서 제가 정리해고를 당한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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