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계약서 관련문의

진훈2021-02-08조회수 : 8613

학원강사입니다 새로 일하게괸 학원의 계약서인데 다음과같은 내용이 있어 서요 "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축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한 이러한 손해에 대해 을이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괜찮은건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계약서 관련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21-02-08조회수:861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학원강사입니다 새로 일하게괸 학원의 계약서인데 다음과같은 내용이 있어 서요 "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축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한 이러한 손해에 대해 을이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괜찮은건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73 근로시간1광주

박○○

2024.08.126
72 퇴직금상담1경기

이○○

2024.08.1511
71 임금체불1경기

김○○

2024.08.167
70 부당해고 1대구

이○○

2024.08.317
69 부당해고 관련1서울

신○○

2024.08.318
68 부당해고 통보1대구

오○○

2024.09.015
67 실업급여에 대해1인천

이○○

2024.09.0218
66 직장내 괴롭힘, 노동법 위반1서울

노○○

2024.09.045
65 퇴직 관련 문의1인천

김○○

2024.09.129
64 5월 1일 근로자의 날 문의1서울

김○○

2024.09.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