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 하고 나머지 근무한 것에대한 급여 계산이요.

정**2020-06-15조회수 : 4285

월급은 190만원 이고  식대 는10만원 입니다. 

 공휴일. 토일  휴무 이고    월차 1개 발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5일 무급휴가  빼고  급여금액 :

4월에는 8일 무급휴가  빼고  급여금액 :

5월에는 6일 무급휴가  빼고  급여금액 :

 

선거날,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등등  공휴일도  유급이고   주급수당도  유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을 빼고   급여를 받은것 같아요.   

3월에는 1,741,810원 (식대83,870포함)
4월에는 1,304,410원(식대 포함)

5월에는 1304,410원 (식대포함)  이렇게 받았습니다.  

맞게  받았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 하고 나머지 근무한 것에대한 급여 계산이요.

코리아노무법인2020-06-15조회수:4796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월급은 190만원 이고  식대 는10만원 입니다. 

 공휴일. 토일  휴무 이고    월차 1개 발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5일 무급휴가  빼고  급여금액 :

4월에는 8일 무급휴가  빼고  급여금액 :

5월에는 6일 무급휴가  빼고  급여금액 :

 

선거날,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등등  공휴일도  유급이고   주급수당도  유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을 빼고   급여를 받은것 같아요.   

3월에는 1,741,810원 (식대83,870포함)
4월에는 1,304,410원(식대 포함)

5월에는 1304,410원 (식대포함)  이렇게 받았습니다.  

맞게  받았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 근로시간1광주

박○○

2024.08.126
71 퇴직금상담1경기

이○○

2024.08.1511
70 임금체불1경기

김○○

2024.08.167
69 부당해고 1대구

이○○

2024.08.317
68 부당해고 관련1서울

신○○

2024.08.318
67 부당해고 통보1대구

오○○

2024.09.015
66 실업급여에 대해1인천

이○○

2024.09.0218
65 직장내 괴롭힘, 노동법 위반1서울

노○○

2024.09.045
64 퇴직 관련 문의1인천

김○○

2024.09.129
63 5월 1일 근로자의 날 문의1서울

김○○

2024.09.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