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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김현아2020-06-03조회수 : 6170

제가 이번에 사장님의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업급여를 타게 되면 회사내 지원금이 다 끊겨서

위로금을 받고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위로금이 5백만원이 되다보니 한번에 주기엔 부담이 된다고

7월 3백만원 8월 2백만원해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제가  사직서를 내고 나서 나중에 저 위로금이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말을 바꿔서 안준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사장님은 못미더우면 차용증을 써도 되고 사직확인서를 써줄 수도 있다는데

그게 추후에 위로금을 지급 못받을시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

사직확인서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위로금 오백만원 지급을 약속한다 지급을 하지 않을 시 강요로 인한 사직을 인정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이의 제기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위로금 지급기한도 적을 것입니다 사장님 자필 싸인과 회사 인감 직인도 찍을거에요

차용증은,,, 거래내역이 없으면 애매하다는 글을 읽어서 둘다 받을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6월달 한달을 다닌다고 의사표시 했는데 한달분 급여를 월말에 줄테니 인수인계만 3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원금 때문에 6월말 급여 나가면서 퇴사처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3일만 나오래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출근을 안했다면서 꼬투리 잡을ㄲㅏ봐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 회사에서 부정수급 받은거에 대해 신고 할 수 있나요?

계속 사장님이 말을 바꾸셔서 퇴사 후에도 말이 바뀌고 ㅇ위로금 지급 안해주면 저부분을 신고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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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권고사직 위로금

코리아노무법인2020-06-03조회수:6523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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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사장님의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업급여를 타게 되면 회사내 지원금이 다 끊겨서

위로금을 받고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위로금이 5백만원이 되다보니 한번에 주기엔 부담이 된다고

7월 3백만원 8월 2백만원해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제가  사직서를 내고 나서 나중에 저 위로금이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말을 바꿔서 안준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사장님은 못미더우면 차용증을 써도 되고 사직확인서를 써줄 수도 있다는데

그게 추후에 위로금을 지급 못받을시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

사직확인서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위로금 오백만원 지급을 약속한다 지급을 하지 않을 시 강요로 인한 사직을 인정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이의 제기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위로금 지급기한도 적을 것입니다 사장님 자필 싸인과 회사 인감 직인도 찍을거에요

차용증은,,, 거래내역이 없으면 애매하다는 글을 읽어서 둘다 받을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6월달 한달을 다닌다고 의사표시 했는데 한달분 급여를 월말에 줄테니 인수인계만 3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원금 때문에 6월말 급여 나가면서 퇴사처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3일만 나오래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출근을 안했다면서 꼬투리 잡을ㄲㅏ봐도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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