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희2024-10-30조회수 : 2980
회사 법인 변경으로 고용승계 거절 당하여 일방적인 퇴사 통보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 3일이내 통보) 임금체불 언급
0
[댓글쓰기 1 ]
코리아노무법인
| 2024-10-30
0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차○○
김○○
학○○
이○○
박○○
남○○
비○○
애○○
그○○
회사명: 코리아 노무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105-86-50468 / 대표: 김수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현수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6, 6층 (원영빌딩) / TEL : 02-424-7117 / Fax : 02-424-9449
Copyright (c) 2013 코리아노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