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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한지 2년 6개월이 조금 안되었습니다. (2016년 8월 퇴사)
퇴직금이 16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중간에 조금씩 받아서 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들리는 소식이 회사가 폐업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체당금 제도로 남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