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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토요일 8시출근하여 오후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시~12시까지 근무후 12~13시까지 점심식사후 13~15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합니다
그런데 다음주부터 아침7시출근하여 오후1시까지 점심시간없이 일하고 퇴근하는걸로 한다고
합니다..근무시간은 6시간 똑같습니다
저렇게 할 경우 4시간 근무후 최소30분 휴식에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직원들동의나 상의없이 사장마음대로 저렇게 한다 끝!
이렇게 하는것도 법에 위반되는거 아니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을 직원들이랑 상의나 동의없이 저렇게 불합리하게 점심식사시간도 없애고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