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최저시급 및 교육비반납

정다훈2020-05-26조회수 : 4651

안녕하세요 지금 헤어샵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인턴으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018년 11월 1일처음입사했고 월급은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 (식사 및 휴계시간1시간을 포함) 주말포함 주5일 근무제로 158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31일자로 퇴사후 2019년8월17일에 재입사를 했습니다. 재입사후 근로시간도 같았고 월급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풀출근을 했습니다. 시간은 10시부터 9시까지였고 일수도 주말을포함한 주5일입니다. 그런데 월급을 20만원을 더 줘서 178만원입니다. 모두 세전금액입니다. 풀출근을 하고나서 계약서를 다시쓰지도 않았고 따로 정해진 휴계시간은 없고 그냥 손님이 없을때 밥을먹고 쉬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최저시급에 맞는 금액이 아닌거같고 계약서도 새로쓰지않아 1년을 채운후 퇴직할 때 퇴직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들어야하는 본사에 교육이 있는데 50%를 제가 내고 50%를 원장이 지원해주는데 5번밖에 하지않는교육이 100만원이나하는 교육인데 퇴사시에 이 지원해주는 교육비를 반납해야되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긴한데 이것도 반납을 해야하는건가요? 일을하면서 너무 노동착취당하는거 같아 더이상 일을 못하겠는데 혹시 신고를 할 경우 필요한 증거자료같은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월급을 줄때도 명세서를 컴퓨터로 보여주고 종이를 주진않습니다. 나중에 명세서가 필요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최저시급 및 교육비반납

코리아노무법인2020-05-26조회수:4937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지금 헤어샵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인턴으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018년 11월 1일처음입사했고 월급은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 (식사 및 휴계시간1시간을 포함) 주말포함 주5일 근무제로 158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31일자로 퇴사후 2019년8월17일에 재입사를 했습니다. 재입사후 근로시간도 같았고 월급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풀출근을 했습니다. 시간은 10시부터 9시까지였고 일수도 주말을포함한 주5일입니다. 그런데 월급을 20만원을 더 줘서 178만원입니다. 모두 세전금액입니다. 풀출근을 하고나서 계약서를 다시쓰지도 않았고 따로 정해진 휴계시간은 없고 그냥 손님이 없을때 밥을먹고 쉬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최저시급에 맞는 금액이 아닌거같고 계약서도 새로쓰지않아 1년을 채운후 퇴직할 때 퇴직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들어야하는 본사에 교육이 있는데 50%를 제가 내고 50%를 원장이 지원해주는데 5번밖에 하지않는교육이 100만원이나하는 교육인데 퇴사시에 이 지원해주는 교육비를 반납해야되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긴한데 이것도 반납을 해야하는건가요? 일을하면서 너무 노동착취당하는거 같아 더이상 일을 못하겠는데 혹시 신고를 할 경우 필요한 증거자료같은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월급을 줄때도 명세서를 컴퓨터로 보여주고 종이를 주진않습니다. 나중에 명세서가 필요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