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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혜선2019-05-13조회수 : 3272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원아들이 없어 5월24일부터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6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폐원을 하신다고 합니다.교사도 6월30일까지 근무를 하되 중간에 아이들이 다 다른곳으로 옮겨갈경우 (예를들면6월5일이 됬든 10일이 되었든 ) 에는 그기간까지만 근무하고 월급은 근무한 날짜까지만 일당으로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일당으로 받는것이 맞나요 아님 월급으로 받아야되는건지요?일당으로 받게되면 남은 날에 대한 급여는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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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안녕하세요

코리아노무법인2019-05-13조회수:4805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원아들이 없어 5월24일부터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6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폐원을 하신다고 합니다.교사도 6월30일까지 근무를 하되 중간에 아이들이 다 다른곳으로 옮겨갈경우 (예를들면6월5일이 됬든 10일이 되었든 ) 에는 그기간까지만 근무하고 월급은 근무한 날짜까지만 일당으로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일당으로 받는것이 맞나요 아님 월급으로 받아야되는건지요?일당으로 받게되면 남은 날에 대한 급여는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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