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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법

전난숙2019-03-22조회수 : 2407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4월1일 입사를 해서 2019년 2월 19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연차는 2014년 4월 20일경에 처음으로 15개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이번 퇴사후에 연차를 지급 신청을 하니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퇴사전에 10개의 연차를 쓰고 7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회사의 말대로 연차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안씁니다.이게 부당한 거라면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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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차계산법

코리아노무법인2019-03-22조회수:3207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4월1일 입사를 해서 2019년 2월 19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연차는 2014년 4월 20일경에 처음으로 15개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이번 퇴사후에 연차를 지급 신청을 하니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퇴사전에 10개의 연차를 쓰고 7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회사의 말대로 연차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안씁니다.이게 부당한 거라면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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