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최저입금

최현석2019-02-22조회수 : 1447

5인미안 사억장이고 하루 12시간,휴게시간1시간해서 실근로시간 11시간이고 주5일 근무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최저입금

코리아노무법인2019-02-22조회수:1667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5인미안 사억장이고 하루 12시간,휴게시간1시간해서 실근로시간 11시간이고 주5일 근무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38 실업급여1경기

김○○

2024.12.064
4137실업급여1서울

조윤경

2024.12.0413,602
4136 연차수당지급1부산

유○○

2024.12.037
4135 퇴직1강원

양○○

2024.11.2918
4134퇴직금문의 1서울

창용찬

2024.11.277,240
4133 급여책정1서울

김○○

2024.11.275
4132 육아단축근무에 대해서1서울

최○○

2024.11.274
4131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로 싸워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1서울

김○○

2024.11.254
4130 업무중 지게차사고1충남

안○○

2024.11.2113
4129 4대보험 미가입과 임금체불,퇴사1대구

박○○

2024.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