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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__ 적용기간 문의

손명호 2019-05-08조회수 : 4334

안녕하세요.

저는 1964.12.26 생으로, 회사는 2017.11 직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서 임금피크제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56세가되는 2020.12.26일까지는 기존급여를 받을 있을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아래 취업규칙과 임금피크제의 내용을 읽어보니... 당장 내년 1 급여부터 40% 깍이는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제가 전문가님으로 부터 명확하게 알고 싶은 부분은,

 

1.  언제부터 급여가 40% 깍이게 되는지


2.  적용시기/지급율에 대하여 회사와 다툼소지가 있는지요

   * 취업규칙에는 56세가 되는 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되어있고,

 *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의 보수 부분에서는 적용기간을 55 도달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 1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지급율 부분에 따르면, “1년차(56)부터 5년차(60)까지 55 기준 급여의 60% 동일 지급한다 되어있습니다.


3. 다툼의 소지가 있을경우, 임금피크제를 기반으로한 40% 삭감 연봉협상에 서명을 하고난 이후에라도 노동청에 문제제기해도 문제없는지요? 

 

4. 만약 제가 회사와 임급피크 협의를 해여하는 12 이전에,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규정 재정비를 하게 된다면, 회사가 임의대로 규정을 바꿀 있는지, 아니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인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취업규칙>>>> 

 

1.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해당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2. 회사는 직원이 만 56세가 되는 해 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세부사항은 임금피크제 관리규정에 의한다. 

 

<<<<임금피크제>>>> 

제 1장 총 칙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의 도달 또는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피크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② ‘기준급여’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년의 상여를 제외한 연봉의    월할액을 말한다
    제 3조(대상)
임금피크제 적용은 임원을 제외한 부장 및 수석연구원 이하 만 55세 이상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적용기준일)
적용기준일은 만 55세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만 55세를 초과하여     채용한 직원은 입사일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최초시행일 당시 만 55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문 서 번 호 KMP-B-05
  제 정 일 자 2015. 6.22
  개 정 일 자  2017.11.30
  개 정 번 호 1
  페  이  지 4/5
제 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취업, 인사, 보수, 복지후생, 상벌, 휴가 및   휴직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원에 적용되는 회사규정을 준용한다.

제 2장 인사관리
제 6조(목적)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직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급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장 보수
제 7조(임금의 산정)
임금피크제 지급급여 산정을 위한 년차별 지급율 및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년차별 지급율 : 1년차(56세)부터 5년차(60세)까지 만 55세 기준  급여의 60%로 동일 지급
② 적용기간 : 만 55세 도달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정년퇴직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적용
③ 상여금, 법정제수당 등 만 55세를 기점으로 지급받던 모든 제수당성급여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별도 지급 한다.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문 서 번 호 KMP-B-05
  제 정 일 자 2015. 6.22
  개 정 일 자  2017.11.30
  개 정 번 호 1
  페  이  지 5/5
④ 임금피크제 적용 산정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제 8조(복리후생)
임금피크제 적용자에 대한 복리후생은 적용 전 직급을 기준으로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4장 퇴직금
제 9조(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 1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기타    회사규정에 준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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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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