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연차에 대한 문의

김영기2023-02-27조회수 : 9009

생활지도원 근무체계


1
일 근무(8시간씩 2번 나누어서 2일로 봄), 2일 휴무 

 

근로일 : D 10~12(2시간), 13~19(6시간) > 8시간 근무
19~21(2시간, 연장근무) > 연장근무
N 21-24(3시간+야간근무 할증포함 1시간 / 4시간), 익일 06~1000(4시간) > 8시간 근무
 

휴게시간 : 12~13, 24~익일 06

 

생활지도원이 이러한 행태로 1일(10시 ~ 익일10시까지) 근무 후 48시간을 휴무하는 상태이고, 이러한 형태로 계속 로테이션됩니다.(근-휴-휴-근-휴-휴-근-휴-휴.........)

이러할 경우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연차 몇일을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현재 저희들은 근무를 하지 않고 연차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근(연차)-휴-휴를 모두 묶어 3일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고 있어 맞는 건지 여쭤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1 ]

 

코리아노무법인

| 2023-0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