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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관한 문제입니다 ..

강영만2015-09-10조회수 : 16609

다름이 아니라 제가 7월 24일 부터 8월 24일까지
서일이라는 불법 대부업 회사에서 한달동안 일을하게되었습니다 .
불법대부업이라는것은 알고있었으나 법적으로는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일한다고 하여서 들어갔고
일을그만 두게 된것도 회사 상황 이 안좋아져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기본급 140만원이라는 돈을 받으면서 일을했는데 현재 9월 9일인 오늘 까지도 임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 31일 날이 월급날이었구요
31일 부터 지금 까지 수차례 독촉 . 지난주 토요일 사무실에도 찾아가보기까지 하였습니다 .
9월 7일날 까지 월급을 꼭 주기로 약속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7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월급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불법 대부업인데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게된다면 제가 받게 되는 피해는 무엇이며 회사측에는
어떤 피해를 입힐수 있으며 월급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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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금 체불에 관한 문제입니다 ..

코리아노무법인2015-09-10조회수:18240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임금을 정기일에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혹은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ㅇ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하시거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ㅇ 임금체불로 신고하였다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다름이 아니라 제가 7월 24일 부터 8월 24일까지
서일이라는 불법 대부업 회사에서 한달동안 일을하게되었습니다 .
불법대부업이라는것은 알고있었으나 법적으로는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일한다고 하여서 들어갔고
일을그만 두게 된것도 회사 상황 이 안좋아져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기본급 140만원이라는 돈을 받으면서 일을했는데 현재 9월 9일인 오늘 까지도 임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 31일 날이 월급날이었구요
31일 부터 지금 까지 수차례 독촉 . 지난주 토요일 사무실에도 찾아가보기까지 하였습니다 .
9월 7일날 까지 월급을 꼭 주기로 약속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7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월급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불법 대부업인데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게된다면 제가 받게 되는 피해는 무엇이며 회사측에는
어떤 피해를 입힐수 있으며 월급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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