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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녈하세요 5월까지 근무하고 직원의 중대한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이 될꺼같습니다. 세무사무실이며 프로그램에 저가 아는 지인들 세금신고 대신해주다고 프로그램 막사용했다고 믿을수 없어서 일을 같이 못하겠다고 해고 된 상황인데요 이경우도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