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2017년 7월에 입사한 회사입니다. 2019년 12월2회,1월1회,2020년2월1회,6월 1회 총 5회의 지각을 해서 오늘 회계부장이 피곤해서 지각하는거면 푹 쉬라면서 무급휴가 2개월을 징계로 내린다는 휴가계와 그 사이에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등 다른일을 할 경우 즉시 퇴사조취가 된다는 기간한정 사직서를 받아갔습니다. 지각을 한것은 제 잘못이지만 과한 처벌이라고 생각되고 사실상 이 핑계로 사직을키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