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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모두 9년이상 청소원으로 장기근무하고있는 근로자로 매년 1월초에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기간 2020.01.01~2020.12.31 ) 합니다.
70세 이상의 고령 나이로 근력이 약하여 업무의 생산성이 떨어지며 청소하다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산업재해 발생이 다발로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30일전에 근로계약 밎 고용관계 사실이 종료됨을 본인에게 통보하여 퇴사 처리하면 않되는지 노무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