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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물어봅니다

아무개2015-12-24조회수 : 4906

입사일이 2013년 12월14일 이구요.

제가 16년 1월 30일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

14년때 연차 15개를 다사용했구요

15년 12월부터 발생하는 연차가 있는데 16년 1월말에 퇴사하는데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되어서 받는가요? 15일치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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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차수당 물어봅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5-12-25조회수:5606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년도만 월단위로 발생되며 이후는 1년 단위로 발생됩니다.

ㅇ 퇴사까지 2년에 대하여 매1년단위로 15일씩 2차례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ㅇ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모두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입사일이 2013년 12월14일 이구요.

제가 16년 1월 30일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

14년때 연차 15개를 다사용했구요

15년 12월부터 발생하는 연차가 있는데 16년 1월말에 퇴사하는데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되어서 받는가요? 15일치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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