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영업직 인센티브 퇴직금 관련

장동호2023-09-26조회수 : 13098

안녕하세요, 이번에 광고대행사에 다니다가 일을 그만두는데요.

기본금 + 인센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시에 저희가 해당 광고를 계약&관리하는 수당으로 인센티브가 나오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퇴직하는 달에 계약한 광고계약 중 계약이 끝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제하고 급여를 정산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1 ]

 

코리아노무법인

| 2023-09-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