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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는 5월 말일 자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전에는 2018년 중반부터 해외 주재 발령을 받아 퇴사 시기인 2020년 5월 31일 까지 해외 근무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연차 정산을 퇴직금 정산 시 받았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문으 드립니다.
제 문의 사항
빠른 회신 감사드립니다.
허나 한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터키에서 연차 사용14일은 들으셨다시피2018년 부터2020 년까지 총 근무년의14일(사용 일수+ 터키 내 연차 수당 지급) 인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을 퇴사 시1년 분을 정산하는데 회수로3년에 속하였던 일수를 제한다는 것이 논리에 맞는 것인지 단순히 궁금합니다.
앞에 기준과 뒤에 기준을 맞추어서 계산을 하려면 동일한 기간이 서로 대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논리 아니신가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니 확인하신 내용 자세히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미사용연차 수당의 소멸시기는3년이며, 매년 미지급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퇴사 시 유효 기간 내 미사용 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허나 저는 이것까지는 요청 하지 않았고, 1년 부분이라도 정확히 해주었으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1년도 분 정산도 정확한 사유를 가지고 하지 않은 것이라면 본 상황을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사 답변
좀더 명확한 연차 적용을 위하여 터키 법인과 노무 자문을 거치다 보다 회신이 늦어졌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연차라 함은 전년도 80%이상 출근하여 근무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차장님의 경우는 현지법인에서 새로이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법인장으로 근무하였으며, 100% 터키 법인에서 근무 하였기에 터키 노동법에 따라 연차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터키 법인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연차수당은 터키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
다만, 회사에서는 한국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시점에 20개의 연차를 적용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터키 법인에서 적용받은 14개의 연차의 차이를
소급하여 6개의 잔여 연차를 더 지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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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에서 터키 근무 기간 내 14일을 뺴는 것이 정상적인 계산인지 궁금하며 아닐 경우 회사쪽에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