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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

황세희2021-01-20조회수 : 8692

입사 후 퇴지금미지급에 대한 서약서를 강제로 작성하였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급여 200

퇴직금 20

이렇게 통장수령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는가요?

채용공고에서 퇴직금지급이란 항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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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금미지급

코리아노무법인2021-01-20조회수:8692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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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퇴지금미지급에 대한 서약서를 강제로 작성하였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급여 200

퇴직금 20

이렇게 통장수령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는가요?

채용공고에서 퇴직금지급이란 항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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