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화2024-05-13조회수 : 10727
해고통보받는날 근로계약서 작성<육아휴직대체로뽑는거라말은했었지만 계속같이근무할수도있다고했었음> 5월부터 육아휴직자 복직한다고 4월말까지 근무하라고함 4.8일에 통보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첫근무일자는 2023 9.1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만료일은 갑이을에게 근로만료일을 통보한날까지이며 갑은 을에게 근로만료일 30일전까지 을에게 근로만료일을 통보하여야한다 라고적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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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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