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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 2020년 4월 근무
주5일 40시간 근로자 연봉 2,200만원
월급에서 식대10만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않는다는걸 최근에 알게되었는데요.
월급에서 식대 10만원 제외하면
19년 최저임금보다 약1만원, 20년 최저임금보다 약 6만원씩
최저임금보다 낮은걸로 계산되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무한게 맞나요?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봉외 기본급,식대 등 세부내역이 안나와있고
급여명세서도 안주던 회사라 식대가 포함되어있다는 자료가없습니다.
퇴직후 급여명세서 발급을 안해주는데 제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실제 점심식사는 회사근처 함바집에 있는 저희회사 장부에 인원수 적고 먹었습니다)
(19년도 재작성 하기 전 18년도에 처음작성한 근로계약서엔 연봉에 식대10만원 포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미달이 맞다면 이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까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발급해주지않는 급여명세서 외 근로계약서와 통장입금내역 말고 무엇이 필요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