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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후 정규직 전환 구두약속 불이행 문의 드립니다.

이영석2021-07-28조회수 : 9047

회사 소개시켜준 지인분이 재작년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당연히 정규직으로 알고 지원했으나, 작년 입사당시 작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맞는대 올해부터 규정이 바꼈다면서 계약직 1년 만료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였고, 본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인정한 녹취록도 있습니다.

2주뒤에 계약 만료인대, 갑자기 인사팀에서 그런 규정 없다고 계약 연장으로 가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미리 말한것도 아니고 만료 직전에 이제와서 그러니 당황스럽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더 주는것도 아니고 반대로 직종이 약간 다르다고 경력 인정이 힘들다면서 받던 금액보다 적게 책정되서 안다니려했으나, 대기업이고 1년후 정규직 해준대서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정규직 전환으로 알고있었는대, 1년간 들인 시간과 적은 급여 받으면서 손해본 금액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인사팀에서 채용할때 담당자가 잘못 안내했다고 정책상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는대 이거 뭐 생각도 못하던거라 매우 난감합니다.

당연히 채용할때 계약서 들고온사람이 그렇게 설명하면 그게 회사 입장 대변한거라고 받아들이지 이제와서 인사팀에서 그 사람은 정규직 어쩌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니 당황스럽네요.

부서장도 정규직 해주고 싶어도 권한이 없다면서 회사측 정책상 정규직은 안될거같다하고

이름대면 다 아는 대기업인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거 맞나 싶기도 하고..

당연히 처음 입사할때 그렇게 설명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가 통수 맞았네요.

급여가 적어서 안들어오려다 그래도 대기업에 정규직 해준대서 들어온거라 계약 연장은 원하면 당연히 해주겠지만 정규직은 힘들다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약하자면

1. 입사 당시 1년 계약직후 정규직 채용 설명 하였고, 그렇게 안내한 부분에서 인정한 녹취록 보유

2. 급여 조건이 안좋아서 다른 회사 알아볼 생각이었으나 정규직 약속 믿고 입사하였음
(대기업이고, 계약서 싸인할때 채용 담당한 사람이 그렇게 설명하였으니 당연히 그 사람이 한 말이 회사 입장 대변한거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찰떡같이 믿는 상황이었습니다.)

3. 회사측에선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잘못 안내가 나간거다고 채용 진행한 실무 담당자는 권한이 없다면서 1년이 지난 지금 계약 만료 직전에와서 이제와서 말을 돌리는 상황

노동부 신고로 해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더 다닐 의향은 있어도 회사측 약속 불이행으로 퇴사를 할 경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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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년 계약직후 정규직 전환 구두약속 불이행 문의 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21-07-28조회수:958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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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시켜준 지인분이 재작년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당연히 정규직으로 알고 지원했으나, 작년 입사당시 작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맞는대 올해부터 규정이 바꼈다면서 계약직 1년 만료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였고, 본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인정한 녹취록도 있습니다.

2주뒤에 계약 만료인대, 갑자기 인사팀에서 그런 규정 없다고 계약 연장으로 가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미리 말한것도 아니고 만료 직전에 이제와서 그러니 당황스럽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더 주는것도 아니고 반대로 직종이 약간 다르다고 경력 인정이 힘들다면서 받던 금액보다 적게 책정되서 안다니려했으나, 대기업이고 1년후 정규직 해준대서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정규직 전환으로 알고있었는대, 1년간 들인 시간과 적은 급여 받으면서 손해본 금액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인사팀에서 채용할때 담당자가 잘못 안내했다고 정책상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는대 이거 뭐 생각도 못하던거라 매우 난감합니다.

당연히 채용할때 계약서 들고온사람이 그렇게 설명하면 그게 회사 입장 대변한거라고 받아들이지 이제와서 인사팀에서 그 사람은 정규직 어쩌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니 당황스럽네요.

부서장도 정규직 해주고 싶어도 권한이 없다면서 회사측 정책상 정규직은 안될거같다하고

이름대면 다 아는 대기업인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거 맞나 싶기도 하고..

당연히 처음 입사할때 그렇게 설명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가 통수 맞았네요.

급여가 적어서 안들어오려다 그래도 대기업에 정규직 해준대서 들어온거라 계약 연장은 원하면 당연히 해주겠지만 정규직은 힘들다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약하자면

1. 입사 당시 1년 계약직후 정규직 채용 설명 하였고, 그렇게 안내한 부분에서 인정한 녹취록 보유

2. 급여 조건이 안좋아서 다른 회사 알아볼 생각이었으나 정규직 약속 믿고 입사하였음
(대기업이고, 계약서 싸인할때 채용 담당한 사람이 그렇게 설명하였으니 당연히 그 사람이 한 말이 회사 입장 대변한거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찰떡같이 믿는 상황이었습니다.)

3. 회사측에선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잘못 안내가 나간거다고 채용 진행한 실무 담당자는 권한이 없다면서 1년이 지난 지금 계약 만료 직전에와서 이제와서 말을 돌리는 상황

노동부 신고로 해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더 다닐 의향은 있어도 회사측 약속 불이행으로 퇴사를 할 경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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