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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기간이2021.12.31종료되어 재계약통보를구두로받았으나현재까지 재계약서를고용측의사로작성하지못하고있는상황인데법적으로재계약서작성기간이규정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사용자의불이익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