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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기술인력 퇴사후 동종업계 취업제한

기술직2014-09-04조회수 : 85151

저는 조그마한 법인회사(사장포함 4) 기술직으로 9년간 근무한후 이번에 건강악화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입사시에는 직급은 특별히 정해져있지않은체 그냥 기술직팀장으로 입사한후 약 5년전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이사들이 퇴사후 저와 동료가 각각 이사와 감사로 임명받게되었습니다. 특별히 주주총회같은절차는 거치지않고 구두로 저한테 통보하고 인감도장을 주게되었습니다
.

맨처음에 입사시에도 퇴직후 동종업계 취업금지및 창업금지 서약서를 셨고 이번에 퇴직하려할때도 같은 취지의 서약서를 쓰게됐습니다
.
당장 퇴직금 수령에 문제가 될까봐 그랬습니다
.
그런데 그서약서에서 큰문제는 제한년수가 특별히 기재되어있지않고 단순히 동종업계 창업 및 이직금지라는 조항만 있습니다
.

최근 기술직대우와 기타 여러부분에서 회사사장과 마찰이있어 관계가 좋지않아 건강이 좋아지더라도 이회사엔 다시 복귀하고싶지않습니다
.

특별히 제한금지 년수도 없으면 평생 저는 이분야에서 직업을 갖지못하는겁니까
?

저는 첫직장생활때 부터 계속 이분야의 일을 했습니다
.
이분야의 메이져업체에서 연구직으로 7년간근무후 이회사로 이직후 현재 매출발생하는 모든제품을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정도 자리잡고 회사가 안정되니 사장의 간섭과 저한테 대우가 눈에뛰게 안좋아져서 마찰이 계속됩니다
.

넋두리는 그만하고 문의할 핵심내용은 현재 저의 직함은 이사이고 매출발생 모든제품을 제가 개발한 제품이어서 제가 퇴사하면 동종업계 취업및 창업은 원천봉쇄되는건가요? 그것도 년수가 제한되지않아 평생입니까
?

제가 알아본 네이버 지식인에서의 내용은 직함이 이사이고 판매제품의 기술내용을 상당정도 알고 있으면 어느정도의 제약은 있다는 내용은 알고있습니다
.

현재 저는 이문제를 처리할 방법이있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퇴사하고 싶습니다
.

간절히 도움받고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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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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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입니다.
전화연결이 잘 안되어 우선 추가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경업금지약정(직책이 이사의 경우)은
적당한 범위내에서 기간,구역,영업의 종류 등을 한정하고 있으면
유효하다고 하여야 하겠지만, 영업 및 직업선택의 자유나
기타의 거래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라는 재판례 내지 설명이 있습니다.

2.또한 약정에 따른 경업금지기간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6개월 내지 1년의 범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 입니다.

3.귀하가 맺으신 경업금지 약정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혹시 귀하의 주장처럼 현재 매출이 발생하는 모든 제품을 귀하께서
직접 개발하였다면 이는 오히려 일면,귀하의 지적재산권보호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경우,
비단 퇴직금뿐만 아니라 일정한 퇴직위로금 형식의
어느정도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법인측 배이진 업무이사
(Mobile.010-5279-9349)에게 직접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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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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