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퇴직금관련하여

김혜진2016-03-03조회수 : 3294

안녕하세요?제가  4월16일이면  딱 2년이거든요

그런데 부득하게  지금 다니는 직장이랑 맞지안아 

이직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2년을 채우지 안았기에

1년치만 준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퇴직금관련하여

코리아노무법인2016-03-03조회수:4367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퇴직금 계산은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해도

   일할 계산하여 그 비율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산식)

   (3개월평균일급*30일) * (근속년수 + 월/12 + 일수/365)입니다.

ㅇ퇴직금을 부족지급하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제가  4월16일이면  딱 2년이거든요

그런데 부득하게  지금 다니는 직장이랑 맞지안아 

이직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2년을 채우지 안았기에

1년치만 준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878 퇴직 위로금 반환건.1부산

김○○

2015.05.079
877 문의1서울

김○○

2015.05.065
876인원감축건입니다1경남

서영옥

2015.05.0554,146
875 부당한 전환배치교육에 대하여1서울

박○○

2015.04.3010
874 부당해고 권고 종용경남

Han○○

2015.04.2813
873부당해고1서울

김진태

2015.04.2057,180
872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1서울

김○○

2015.04.154
871근로수당1서울

이주원

2015.04.1459,010
870 기간제 근로1전북

김○○

2015.04.059
869 7일간 일한 임금 계산 1서울

대○○

2015.0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