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연차수당 물어봅니다

아무개2015-12-24조회수 : 5024

입사일이 2013년 12월14일 이구요.

제가 16년 1월 30일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

14년때 연차 15개를 다사용했구요

15년 12월부터 발생하는 연차가 있는데 16년 1월말에 퇴사하는데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되어서 받는가요? 15일치를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연차수당 물어봅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5-12-25조회수:5754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년도만 월단위로 발생되며 이후는 1년 단위로 발생됩니다.

ㅇ 퇴사까지 2년에 대하여 매1년단위로 15일씩 2차례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ㅇ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모두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입사일이 2013년 12월14일 이구요.

제가 16년 1월 30일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

14년때 연차 15개를 다사용했구요

15년 12월부터 발생하는 연차가 있는데 16년 1월말에 퇴사하는데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되어서 받는가요? 15일치를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878 퇴직 위로금 반환건.1부산

김○○

2015.05.079
877 문의1서울

김○○

2015.05.065
876인원감축건입니다1경남

서영옥

2015.05.0554,144
875 부당한 전환배치교육에 대하여1서울

박○○

2015.04.3010
874 부당해고 권고 종용경남

Han○○

2015.04.2813
873부당해고1서울

김진태

2015.04.2057,165
872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1서울

김○○

2015.04.154
871근로수당1서울

이주원

2015.04.1458,974
870 기간제 근로1전북

김○○

2015.04.059
869 7일간 일한 임금 계산 1서울

대○○

2015.04.036